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음식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됨으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채소, 쌀, 과일 등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음식업에 사용 및 가공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새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에서 술을 매입시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