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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2.11.29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질문입니다. 원재료

의제매입상품 적용할때 음식점업입니다.

음식점에서 술 같은거 사서 파는것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되나요?

농수산물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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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제 매입세액은 면세물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 되는 것으로

    술은 과세물품이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아니라 그냥 세금계산서등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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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술은 면세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농수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음식제조에 사용하여 식당의 과세매출이 발생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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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정의가 면세농수산물 등을 매입해서 사용할때이기 때문에

    술 같은 공산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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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음식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됨으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채소, 쌀, 과일 등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음식업에 사용 및 가공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새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에서 술을 매입시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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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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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이므로 술을 납품받아 공급하는 것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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