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이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출이자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택의 소유주는 남편입니다.
주택의 채무자(대출을 받는 명의)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무직입니다.
이 경우에 대출이자 관련 연말정산에서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무직이기때문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남편쪽에서 할 예정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__)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주택의 소유주이고 아내가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장기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Q&A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주택소유자/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사례]).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까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대출 명의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대출 명의자가 아내분이라면 공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