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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18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사업소득자)의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기장으로 해서 수정신고 진행중인데

편의점에 쓴 비용들을 소모품비로 해서 비용처리하려하는데

1.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면 편의점에 쓴 비용들은 사업목적에 썼다고 할 수 있을까요?

2. 위 인적용역소득자가 식대로 쓴 비용들은 사적경비로 보아 경비처리 하면 안되는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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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1. 편의점에서 쓴 비용이 사업용도에 사용하셨다면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면 조사관님에 따라 세세히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어 참고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하는 생활비, 식사비는 기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사장 본인의 식대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어려워보이지만 소명 요청 받을 확률은 매우 적을 것이며, 프리랜서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접대비로 처리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사관 마다 다르긴 한데 편의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비용인정받고
    부가세도 공제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