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똘똘한지빠귀55

똘똘한지빠귀55

이경우 지인에게 세금이나 법률적으로 피해가 갈까요?

사정이 있어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데

인천 서구에 사는 직장선배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선배는 혼자 살고 세대주 인데 제가 전입을 하면서 선배한테 피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선배집은 선배명의이고 공시가격 2억, 제 명의에 전세주고 있는 인천 연수구 집은 공시가격 2억입니다.

세금이나 청약 등 법적인 부분에서 제가 전입을 함으로써 선배한테 피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나 주택청약등에도 세대별 주택수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있을테지만, 세법상으로는 가족이 아닌 제3자는 같은 세대로는 보지않기 때문에 세법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선배분과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피해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서는 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선배와 동일세대원(친족)이라면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으나,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여도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