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무보험이라는 담보도 가입했어요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해도 된다는데 모든차를 보험혜택 받을수 있는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운전가능
차종이 정해져 있는지?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상해는 상대가 무보험차량 일때 보장하고,
본인이 타차량 운전중 사고일 때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에서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 담보는 다른의미입니다. 특약중에 다른타차 운전 특약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특정보험회사에서 즉시 가입가능하고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입하고 운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운전이 아닌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경우 보상을 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상해는 본인이 상대와 자동차사고가 발생되어
상대방이 무보험 상태일때 상대보험사로 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니,
본인 보험 무보험상해 특약에서 보장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타인 차량을 몰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나 동종 차량끼리만 가능하며 기명 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승용차로 보는 동종 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 승용 및 다목적 승용을 포함합니다), 경ㆍ3종승합자동 차 및 초소형ㆍ경ㆍ4종
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 한 차종으로 보아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