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특약중 무보험특약에 가입이되어있으면 가입자가 다른사람(친구 또는 지인등)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가입된 무보험 특약으로처리를 할 수있다고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무보험차(뺑소니차)의 사고에 대해 책임 보험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시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나 뺑소니를 한 경우 무보험상해담보로 청구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서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복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차량 특약이란???
-질문자님이 잘 못 알고계신 듯합니다.
무보험 차량 특약은 내가 운전하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 차량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못해 줄때 우선 내 자동차 종합보험에 있는 무보험차량담보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무보험차량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구상권으루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