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지인차량을 빌려서 잠깐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무보험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자동차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차량을 빌려서 잠깐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무보험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 지인차량을 빌려 운행중 사고의 경우
1) 지인차량이 누구나 운전으로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무보험이 아닙니다.
2) 지인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아니여서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하여도 님 자동차보험의 타차운전담보특약이 있고 해당 특약이 처리가 된다면 무보험이 아닙니다.
즉, 지인차량의 보험관계, 님의 보험관계를 상기와 같이 체크하여 둘다 해당이 안된다면 그때 무보험차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의 보험 적용이 될 경우(운전자 한정 특약이 없고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 등)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무보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 적용 운전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족 특약이나 1인 특약 등)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대인1(책임 보험)만 처리되기 때문에 사고시 무보험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때에는 해당 차량의 보험에 운전자 한정 특약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 등으로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 아니라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무 보험차로 처리가 되나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차량이 가입한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질문자님 차량과 지인의 차량이 같은 승용차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으로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대인 배상2, 대물 보험등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무보험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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