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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만족하는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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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양도소득세 내면 주거급여 문제 있는껄까요

안녕하세요 . 지금 제 주거급여 받고있고요. 주식 조금만해서 수익냈는데 이전 양도소득세 내야하는상황인데 만약 양도소득세 내면 주거급여 문제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되며,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소득금액 및 양도가액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분류되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거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