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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물범172
잘난물범17221.05.18

해외주식은 보유하는것만으로도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해외주식을 보유하고있는것만으로도 소득으로잡혀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매도했을때 발생하는건가요??

소득으로 잡혀서 건보도 영향이있다고하던데요 단지 보유만으로도 영향을 받는건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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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산 평가를 할 경우가 있다면

    해외주식 평가금액이 금융사에서 그대로 다 보일테니 관여가 되긴 할 것 같긴 한데요.

    (이건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그렇겠죠)

    다만 건강보험료는 재산기준을 확인해보니

    토지, 주택,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네요. 해외주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해외주식을 보유만 했다고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구요.

    해외주식을 보유해 배당을 받을때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을 팔아 차익이 생겼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해외주식 세금은 꽤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조건도 다양한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 250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실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직접 납부해야합니다.

    아래 글은 제가 계속 업데이트하는 글( https://lecos.tistory.com/86 ) 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거래수수료는 증권사에 내는 비용이며, 증권사마다 상이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국내주식 수수료보다 비쌉니다. 각 증권사 홈페이지등을 참조하세요.

    ●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보유중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원천징수로 배당소득세를 얼만큼 냈을 경우 그 날짜의 환율을 이용한 원화 금액은 국내 원천징수 세금에서 빼줍니다 (해외 원천징수가 국내 원천징수 금액 이상일 경우 국내 원천징수는 내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으로 총액이 2천만원이상이 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매수가액 = 취득가액 = 매수주식수 × 매수주가
    매도가액 = 양도가액 = 매도주식수 × 매도주가
    양도소득 = 양도차액 = 매도가액 - 매수가액 - 수수료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 - 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해외 원천징수세금
    양도소득세율 = 22%

    몇가지를 제외하면 부동산거래와 같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방식과 같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손익통산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데요.

    "손익통산"은 손실과 이익을 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면서 납부해야합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을 경우 합산해야하며, 각 증권사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는 한 개 증권사를 골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즉 본인 해외주식 이익이 250만원 이상이 안되도록 해야하고,

    가족명의를 이용하는 경우는 100만원이상이 안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자금이 많으신 경우는 더 많이 벌고 양도소득세 내시면 됩니다.

    -- 카카오주주방장 넷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