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에 재계약없이 4년 사셨다고 하니 2년차때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청구권을 사용해서 5%증액하고 연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것을 수월하게 받아 들이는지는(법적으로 받아 들여야하지만) 별개 문제로 이미 시세대로 받고 싶어 하시니 의견 조율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실수도 있구요.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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