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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라니139
그리운고라니139

전세끼고 아파트매매를 했는데 입주가 바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전세를 살고 있고 내년 4월에 전세계약이 끝납니다.

좋은 기회에 전세를끼고 아파트를 매매를 했는데

내년 4월에 끝나서 이사가 가능한 줄알았는데,

전 집주인이랑 계약한 전세계약서를 보니, 지금 사시는 분은 2년계약후 총 2번 연장을 하여 총 6년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년11월이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에 전세집을 나와서 아파트로 입주를 희망하는데

혹시 세입자랑 이야기를 해서 입주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11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입주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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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바로 4월달에 전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11월 까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 승계하여 적어도 11월 까지는 계약이 유지되어 4월에 입주하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