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8월이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는 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