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는 조금 빨리 들어왔던것 같은데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의 지급일은 대략적으로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9월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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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8월이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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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등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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