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 05월 31일까지 이며,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요건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9월 30일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자가 주소이전을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변경 주소로 지급통지서를 보내주게 되며,
근로장려금 자체는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