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로득, 사업소득
(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상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 검토 후 적합한 경우 08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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