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 산을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밤이나 도토리를 줍거나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또는 진달래 등을 꺾어서 가져가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의 홈페이지 게시내용을 참고하십시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573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주(山主)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채취물은 타인의 소유이므로 절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된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