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6개월차 근무중인 직원인데 내년에 봄쯤 이사를 가면 근무지와 집이 멀어져서 그만두게될것같다고 얘기했어요. 1년 조금 넘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건데 그럼 저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또 새로운 직원을 구하고 정착할때까지 가르치고해야하는데..하필 시기가 또 비수기라 퇴직금지급까지 감당이 될지 모르겠어요.그렇다고 이사가 언제인지도 정확히 모르구요. 어차피 그만둘 직원이라면 1년 조금 안되는 한달 전 해고예고를하고 해고하는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사용할 것인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즉시 해고할 것인지의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