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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1

임대차3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야기가 나온 지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살 집을 구하는 중이어서 더욱 그렇네요. 이게 무슨 뜻의 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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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09.11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입니다. 기존 2년이던 계약기간을 2년더 연장할 수 있다는것이고 단, 직접거주 목적으로 집주인의 갱신거절은 가능합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에 받던 임차액에서 5%내로 인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이후 30일내에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귀한불곰262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다.


    2020년 7월 29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임대차법 반대를 내세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 동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 규정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공동소관하는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