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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0.08.01

임대차 3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마련되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신고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일목요원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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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을 정리해 보면---

    ▶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즉, 2년+2년 보장한다.

    단,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개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 법이 통과되고 나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기존 계약도 소급 적용되고..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다.

    - 현재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된 상태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 현재 몇년간 같은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도.. 법 시행 이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필요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및 재건축, 2기 이상의 임차료연체등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 집주인이 부당하게 계약갱신청구 거절을 했을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월세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이내로만 상승 시킬 수 있다.

    - 4년을 채우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거나 신규로 계약을 할 때는 5%상한 제한 없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5%이내에서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다.

    -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서 계약갱신했다 하더라도 법 시행이후 기존 계약이 만료된다면 5% 초과분은 환급을 해 줘야 한다.

    - 전세를 (전)월세로 전환할때도 5% 이내 증액제한 동일 적용. (전월세전환율 적용)

    ▶ 전월세신고제

    전월세를 했을 경우 임대인,임차인은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전세 시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