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남자분의 출산휴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