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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고싶어요08
잘살고싶어요0822.07.27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무급 기준

남편이 회사에 들어간지 2달 됐어요..


곧 출산인데 출산휴가 신청가능한가요?


네이버검색해보니 휴가는 10일, 1회분할가능이라는데

정부에서 5일지원,회사에서 5일 지원 or 회사에 일괄신청? 이라고 읽었습니다


남편이 알아볼땐 6개월 미만 근무시에 무급이라네요ㅠ


정확한 기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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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규정과 같이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 등의 조건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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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고용평등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10일의 유급휴가, 1회의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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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5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관계없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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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적용되엉 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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