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유급,무급 기준
남편이 회사에 들어간지 2달 됐어요..
곧 출산인데 출산휴가 신청가능한가요?
네이버검색해보니 휴가는 10일, 1회분할가능이라는데
정부에서 5일지원,회사에서 5일 지원 or 회사에 일괄신청? 이라고 읽었습니다
남편이 알아볼땐 6개월 미만 근무시에 무급이라네요ㅠ
정확한 기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과 같이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 등의 조건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고용평등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10일의 유급휴가, 1회의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5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관계없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적용되엉 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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