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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21

남자같은 경우 법정출산휴가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출산후에 남편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출산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는 출산후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하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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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로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임을 요건으로 하므로 출산하기 이전에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보장되어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는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만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일 기준 10일입니다.

    출산후 90일이내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