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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백일홍
백일홍
22.01.23

(양도세)세대분리로 최종 1주택이 적용 되는건지, 안 되는건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규제지역에 2018년에 산 집이 있고, 여기서 2년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저는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주택자이고, 부모님은 3주택자입니다.

이 때, 제가 보유한 집을 바로 팔면 이때는 부모님+저 이렇게 다주택자가 되니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이 적용 안 될건데,

만약,

1) 세입자 계약기간 종료 후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전입신고 한 다음에 바로 팔거나

2) 따로 월세집을 구해 거기에 혼자 전입신고 한 다음에 팔면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아니면 그상태에서 2년 더 있어야 최종 1주택이 적용되어서 그때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참고로 계약갱신거절로 인한 세입자와의 분쟁은 별도로 두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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