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백일홍
백일홍

(양도세)세대분리로 최종 1주택이 적용 되는건지, 안 되는건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규제지역에 2018년에 산 집이 있고, 여기서 2년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저는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주택자이고, 부모님은 3주택자입니다.

이 때, 제가 보유한 집을 바로 팔면 이때는 부모님+저 이렇게 다주택자가 되니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이 적용 안 될건데,

만약,

1) 세입자 계약기간 종료 후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전입신고 한 다음에 바로 팔거나

2) 따로 월세집을 구해 거기에 혼자 전입신고 한 다음에 팔면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아니면 그상태에서 2년 더 있어야 최종 1주택이 적용되어서 그때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참고로 계약갱신거절로 인한 세입자와의 분쟁은 별도로 두고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