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세대분리로 최종 1주택이 적용 되는건지, 안 되는건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규제지역에 2018년에 산 집이 있고, 여기서 2년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저는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주택자이고, 부모님은 3주택자입니다.
이 때, 제가 보유한 집을 바로 팔면 이때는 부모님+저 이렇게 다주택자가 되니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이 적용 안 될건데,
만약,
1) 세입자 계약기간 종료 후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전입신고 한 다음에 바로 팔거나
2) 따로 월세집을 구해 거기에 혼자 전입신고 한 다음에 팔면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아니면 그상태에서 2년 더 있어야 최종 1주택이 적용되어서 그때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참고로 계약갱신거절로 인한 세입자와의 분쟁은 별도로 두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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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1세대의 판단은 양도일(일반적으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대분리를 하자마자 양도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주택 양도일 전에 본인 집에 전입신고 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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