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투표가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의 표결을 기립방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그간의 인사난맥이 조명되면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고위공직자 추천기준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채 민주당의원들이 기립표결 방식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비밀투표가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의 표결을 기립방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이의가 있는지 묻는 방식의 표결’(이의 유무 표결)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기립 투표 방식의 표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 공직 선거법의 비밀 투표와는 달리 의결의 표결인 점에서 반드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