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새벽시간에 저희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일이 잦아져서(누르고 사라짐)
현관에 개인 홈cctv를 설치하고싶은데요
모든 입주민의 동의를 얻거나, 방범용일경우 가능하다고 봤는데
1. 방범용일 경우 아무런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한걸까요?
2. 모든 입주민 동의 필요시에 제가 2층에 살아도 1층까지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적어도 같은 층의 입주자로부터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고(cctv 촬영범위를 통상적으로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 한해)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으며, 촬영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1층까지 동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