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복도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복도다 보니 목적은 개인용이지만 다른 이웃 주민들이 촬영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이웃집에 동의를 얻고 설치를 해야 할까요?
혹시 이웃집 동의 없이 CCTV를 푯말만 붙여놓고 CCTV설치했음 이라 두고 CCTV를 설치해두었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시 이웃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cctv 설치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를 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