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맺은 직후,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통상관계에 대한 간단한 약조를 규정한 조일무역규칙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규정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는데 이에 조선 정부는 특히 관세권의 회복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모색하였다고 합니다.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처음으로 관세권이 설정되면서, 결국 일본도 더 이상 무관세를 고집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883년 7월 25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통상장정이 맺어졌는데 조일통상장정은 1883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으로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 '한일통상장정(韓日通商章程)'이라고도 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