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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02.07

기유약조는 어떠한 조약인지 궁금합니다.

일본과 조선이 맺은 조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기유약조는 언제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맺은 조약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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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기유약조는 1609년(광해군 1) 조선이 일본과의 통교를 위해 대마도주(對馬島主)와 맺은 강화조약이다. 임진왜란

    직후 일본 에도막부(江戶幕府, 도쿠가와막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정에 밝은

    대마도주에게 외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대마도주는 조선에 세 차례

    사절을 파견하여 통교를 요청하였다. 1609년에 조선과 일본은 기유약조를

    체결함으로써 국교가 재개되었다.


    -출처: 우리역사넷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

    기유약조는 1609년 일본과 맺은 전문 13조의 송사조약을 말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국교의 재개를 위해 일본은 끈기있게 통교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우리 조정에서 찬, 반 양론이 대두되었으나 일본측이 대조선통교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자 우리측은 국서 요구문제, 범능적의 압송문제, 피로인의 송환문제 등 대일강화조약의 성립조건을 제시했는데 일본이 이를 이행하므로 조약을 위한 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1. 왜관 접대는 국왕사 일례, 대마도주 특송 일례, 대마도 수직일례의 3가지로 한다.

    2. 국왕사 배의 왕래는 상,부선으로 한다.

    3. 대마도주의 세사미두는 100석으로 한다.

    4. 대마도주의 세견선을 20척으로 한다.

    5. 수직자는 연 1회 내조하되 타인을 파견할수 없다.

    6. 선형은 길이에 따라 대, 중, 소로 나누고 선부도 이에 따른다.

    7. 모든 출래선은 도주문인을 소지해야 한다.

    8. 대마도주에게 도서를 조급하되 예조, 교서관, 부산포에 견본을 두고 이를 고험한다.

    9. 무문인자와 부산호 외에 입항한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

    10. 과해량은 대마도인 5일분, 대마도주 특송인 10일분, 국왕사 20일분을 지급한다.

    11. 왜관의 체류시일은 대마도주 특송 110일, 기타 세견선 85일, 표류인의 송환 등 기타 55일로 제한한다.

    12. 대마도 도주의 세견선은 대소를 구별 않는다.

    13. 기타는 전례에 따른다.

    이 가운데 논의된것은 세견선문제와 도서부험문제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진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국교의 재개를 위해 일본은 끈기 있게 통교 요청을 해 와서 우리측은 국서 요구문제라던지 피로인의 송환문제등 대일강화조약의 성립조건을 제시했는데 이에 응하여 맺어진 조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