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더라도 2022.05.10.~2026.05.09.
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설명하면,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기의 요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