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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리289
냉엄한오리28922.08.22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회사에 말씀 드렸더니

접수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하였고, 괴롭힘 당사자 또한 인정하여 현재

격리조치 후 근무 중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힘들어서

퇴사를 하기로 하고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고

결재까지 받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인사팀쪽에 실업급여 문제를 물어보니

이직 확인서에는 개인사유로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고용센터에 가서 본래

결재받은 사직사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인정 받고 회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는

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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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회사의 확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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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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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고 회사에서 조사 결과 괴롭힘 부분을 인정한 후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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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더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기 힘들어 퇴사하였다면 개인사유로 퇴사한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인정하였다는 서류와 각종 증거자료들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해당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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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는 사업주 확인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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