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회사에 말씀 드렸더니
접수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하였고, 괴롭힘 당사자 또한 인정하여 현재
격리조치 후 근무 중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힘들어서
퇴사를 하기로 하고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고
결재까지 받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인사팀쪽에 실업급여 문제를 물어보니
이직 확인서에는 개인사유로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고용센터에 가서 본래
결재받은 사직사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인정 받고 회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는
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