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별로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시 최소 300만원~최대 1,800만원 범위내에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시 장지주택저당차이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차입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지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장지주태거잗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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