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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지식인
동네지식인23.10.18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연말정산

분양받은 아파트가있고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이자?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는다던데...

분양받은아파트 중도금대출 이자도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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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이자비용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전인 중도금대출은 불가능합이다.


    취득당시 주택의 공시지가 6억이하이며, 15년이상 또는 고정금리여야 혜택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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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대출 이자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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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별로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시 최소 300만원~최대 1,800만원 범위내에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시 장지주택저당차이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차입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지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장지주태거잗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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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에대한중도금대출의경우에도

    일정요건을갖추는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요건을갖추어야하므로 요건검토후 소득공제받으시기바랍니다.

    (예를들면 이자후불제 등은 소득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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