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차계약을 3년했습니다.
3년안에는 임대료인상을 할수없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돼서 월세를 30%나 내려준 상태에서 지금은 업종이 옷가게에서 일본식 선술집으로 바뀌고 장사가 무지 잘되고 있습니다. 계약이후 1년지난 시점에 월세를 인상할수 있습니까?
인상한다면 몇% 인상할수있습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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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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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3년으로 하였다하여도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연간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