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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상냥하게
상가에서 개인사업을하고있는데요
3개월째 월세가 밀린상황이라서요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는
건가해서요
아직 보증금은 여유가있는데 나가라고하면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들을 좀알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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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용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의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임대인에게 사정말씀을 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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