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료 3개월 연체로 계약해지 통보?
1종 유흥주점을 2020년03월02일 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가게가 위치한 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상가 월세 계약은
1년씩 연장하여 현재 2022년02월28일 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장기여파로 운영을 하지 못하여 2021년05월부터 2021년07월까지 임대료를 지불치 못 했습니다.
월450만원 가량
08월에 계약위반 해지통보가 문자로 왔고.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재난지원금 받은 돈 합쳐서 일주일전에 밀린 월세8월까지
넉달치를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분이 08월30일 부로 건물매각 잔금처리까지
끝났습니다.
건물주가 바뀐것이지요.
새로운 건물주는 건설사이고요.
이런 경우 월세를 지불치 못 해서 계약위반이 되는게
새로운 건물주에게 승계가 되어서 제가 가게를 못 하고
나가야하는 건가요?
아직 새로운 건물주측에서는 아무 통보를 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건물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