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후 본인이 더리상 유지하고 싶지 않아 해지 하는 경우 말고 해지 당할때도 있나요? 해지 당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기본적인 보험계약자의 상태나 직업을 확인하는 과정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보험 계약자가 정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중에 보험사가 강제로
보험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 또한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정확한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실효라는 이름으로 정지가 됩니다.
실효기간에는 보험료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어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보험을 강제 헤지 당하는 조건은
본인이 계약 당시에 조건과 변경된 조건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거나
보험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때 독촉이 오는데 계속 연체가 되면 강제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산기도라지465입니다.
보험계약시 보험고지 의무가 있는데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병이 있는데 없다고 고지하면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부모님보험을 수술후 몸이 편찮으셔서 보험 가입했는데 약 10년 만기 후 자동 소멸되는 보험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