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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퓨마245
위용있는퓨마24519.10.02

요즘 이벤트성 에어드랍을 참여해서 코인을 받았는데, 거래소 상장으로 이체하고 보니 최소수량 이하는 입금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기존에 보낸 코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벤트성 에어드랍 참여로 코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후 상장을 해서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고 보니 최소수량으로 인하여 몇번씩 코인을 잃었습니다. 또한 ico 참여로 받은 코인 상장으로 인하여 테스트차 소량 보낸 코인이 최소수량을 보낸 바람에 잃어 버렸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왜 최소수량을 두었는지요?

그리고 최소수량 이하로 보내진 코인은 강제 소멸되는건가요. 아니면 거래소가 찿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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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소수량을 둔 이유는 거래소에 알아봐야겠지만, 예상하기로는 불필요한 트랜잭션 몰림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신규 상장을 하는데 최소 거래 제한이 없다면 0.xx 개 1개 2개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래소 입출금을 마비시키려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상장 시 거래소 계획대로 운영이 안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 방지하려고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소 개수 이하로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자산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지 거래소 지갑에는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며,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신다면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도 자산을 다시 전송시켜주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최소 개수보다 수수료가 많이 든다면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입금 금액은 악의적인 의도로 입출금을 마비시키는 것을 막는 기능도 있고 해당 암호화폐의 전송 수수료 이하의 금액은 입금을 막는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자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