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사진의 일부를 그림으로 그려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인터넷에서 출처를 알수 없이 수집한 사진의 일부만 그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그림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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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의 일부를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도색하여 판매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소유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복제, 배포 및 파생물을 생성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의 일부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파생물을 만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판매하려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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