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미술 이미지
미술학문
미술 이미지
미술학문
루시다이아
루시다이아23.04.09

저작권이 있는 사진의 일부를 그림으로 그려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인터넷에서 출처를 알수 없이 수집한 사진의 일부만 그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그림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의 일부를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도색하여 판매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소유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복제, 배포 및 파생물을 생성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의 일부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파생물을 만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판매하려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