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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긴꼬리259
살가운긴꼬리25922.01.19

이런경우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가요?

2020년 5월까지 언니(+형부,어머니,조카3명)와 같이 살다가

직장이 먼 곳으로 이사도 했고 나이도 꽤 들어서 2020년 6월부터 독립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저는 언니와 따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제 의료비를 언니가 공제받는게 가능한가요?

저는 어차피 급여의 3%가 되지않아 언니쪽으로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려고합니다.

동거는 하지 않지만 동거하지 않는 가족(형제.자매)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재직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공제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글들도 봐서 여쭤봅니다.(참고로 제 의료비는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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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가족의 의료비 지출을 공제받으려면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가족 대신 지출한 의료비일 경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와 관계 없이 대부분 의료비 지출을 본인이 하지 않아도 공제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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