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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돌고래257
굳센돌고래25722.02.17

친정어머니 의료비 공제 궁금합니다.

어머님은 언니랑 거주를 하시면서 인적 공제.경로우대등

언니가 받고 있습니다.

언니 연봉에 의료비 3%가 되지 않아서

동생인 제가 의료비만 따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따로 거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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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에 대한 모든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니분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어머니의 의료비 공제 자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셔야 어머니의 경로우대, 카드공제, 의료비 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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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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