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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제31조 시설의 정의

공동주택 관리법 제31조 내용으로 의무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시설이란 공동주택의 전용 공간외에 공용 부분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것 인지 아니면 별도 정의 및 규정하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거주하는 곳은 7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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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2조제1항 제1호 참고하십시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