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복리시설’에 해당하나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구 주택법 제2조 제12호, 제14호 (가)목, 구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복리시설’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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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508 판결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구 주택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호, 제14호 (가)목, 구 주택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정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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