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4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복리시설’에 해당하나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구 주택법 제2조 제12호, 제14호 (가)목, 구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복리시설’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