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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참고래217
귀중한참고래21723.05.25

임대인과의 분쟁, 어떻게 해소할지 전문가의 고견을 구합니다.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 임차인입니다.

- 임대등록일 : 2018.12

- 계약체결일 : 2019.06

분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년전 임대인에 의해 최종 무효된 임대인의 아내와의 갱신 계약에 대해 임대인은 재계약이 도래하는 '23년 4월 시점에서 돌연 그 갱신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증액분 미송금에 대한 2년치 이자와 퇴거를 요구함. 임차인은 해당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 묵시적 갱신 계약이 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의 지급 사유가 없으며 임대인과의 신뢰성이 훼손되었고 임대인이 임대인 아들의 이사가 필요하다며 임차인에게 지속적인 퇴거를 요구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과 이사 비용 전액을 요구함.

해당 추가 첨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년 전 계약은 공인중개사 관례에 따라, '21년 5월 임대인 아내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1년 6월 갱신 전일 임대인이 해당 계약은 본인 동의가 없었다며 재계약을 요구함.

2) '21년 6월 갱신일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협의하고자 만났으나, 임대인은 임대인 아들이 본 주택에 입주해야 함으로 임차인은 이번 갱신 계약까지만 거주하고 퇴거해줄 것을 요구하고 갱신 계약서에 대한 유효한 동의 없이 협의 자리를 떠났음. 임대인 이석 후 공인중개사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임차인에게 안내함. 이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갱신 계약에 대한 아무런 요청 및 안내가 없었음.

3) '23년 3월 임차인은 6월 재계약 요청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23년 4월 퇴거와 함께 증액금 미입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요구함. 임차인은 수용할 수 없음을 재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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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법정으로 바로가기보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이 있어서 그쪽에다 상담하시는게 빠릅니다

    거기다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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