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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순수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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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주택임대차계약(묵시적갱신)에서의 차임증액소송 관련 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는데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차임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월세를 받아야겠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차임증액요구를 거절할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어느쪽에 승산이 있을까요?(묵시적 갱신은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임증액소송의 경우에는 시세의 변동 등으로 인해 현재의 보증금액이 시세 대비 현저히 적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통상 차임증액소송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승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