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경우 산후조리원 경비 환급 가능한가요?
이번에 아이가 출생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실혼 관계이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정주부로 근로나 사업소득이 없습니다
남편이 올해 1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월 세전 333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소득이 월 110만원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산후조리원 경비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이 아닌 경우에 본인,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하는 의료비 등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한 연간 의료비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남편분과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