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사업자 의료비 몰아주기
안녕하세요.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원을 제 카드로 결제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업자라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제 카드는 취소 후 근로자인 남편 카드로 다시 결제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서는 누구 명의 카드인지 상관이 없다며, 서류만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 초에 남편에게 홈택스에서 자료만 넘기면 상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정리하자면,
저는 사업자
남편은 근로자
카드 취소 후 남편 카드로 재결제 하려 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카드 변경은 어렵고,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사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