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늘씬한아나콘다186
늘씬한아나콘다18622.11.16

안녕하세요 전세 입주예정인 세입자 입니다. 잔금일 이사 질문드려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집을 구해서 계약금 치루고, 입주 대기중인 세입자입니다.

계약서상으로 잔금일이 11월 28일이고, 입주가 12월 5일 입니다.


부동산 계약할때, 11월 28일날 잔금치루고,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간고, 저는 도배 장판 수리후 12월 5일에 입주하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쓰고, 오늘 부동산에 다시 전화와서 세입자가 11월 28일 잔금받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11월 29일에 이사를 나갈수있다고합니다.


이경우 다세대빌라인데, 잔금치루는날 기존 세입자가 전출을 안나가도 제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확정일자는 계약서 쓰고 지난 월요일에 받아둔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으로는 11월 28일부터 저한테 인도된다고 적혀있습니다.


혹시나 세입자가 전출을 늦게해서, 제가 전입신고를 늦게하는 사이에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 경우에,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28일 전입신고 가능하고, 반드시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이사는 늦게 들어와도 전입신고는 잔금당일에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상 잔금지급과 임대차 집의 키를 인수받는 것은 동시 이행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전세계약서만 체결되면 확정일자는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는 계약서상 잔금일이 11월 28일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11월 28일 독립된 세대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결합이 되어

    그날부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28일을 기점으로 주택을 인도하는게 맞습니다. 즉 세입자가 하루늦게 이사를 나가도 본인은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전입신고가 되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잔금일에 전입신고는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혹 전입신고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있어도 계약서상 질문자님이 전입신고가 안되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주택인도는 잔금입금시 받으셨다고 하시면 되구요

    마지막에 질문주신 부분은 사실상 사기의 목적성이 아닌 이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상 전입신고 이전까지는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불안하시다면 전입신고일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혹시나 모를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세입자가 안 나가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처럼 대항력을 가지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이 세가지가 충족되는 시점부터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이사가 안되면 선순위 대항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공인중개사 신분이 확실하고 임대인 정보가 확실한지 확인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 협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