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귀여운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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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전세 잔금날 계약 파기 질문드립니다.

1)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2억 8천(은행 질권설정)

-. 전세 만기 11월 28일이나, 세입자 사정으로 10월 5일 퇴거하기로

통보가 옴

2) 신규 세입자를 구해서 2억 4천에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10월 5일날 잔금을 치르기로함

3) 갑지기 9/27 부동산에서 신규세입자가 기존 살고있는 곳,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수가 없다며 잠수를 탐

10/5일날 잔금계약이 불가할거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하나요..?

10월 5일날 기존세입자가 퇴거하기로했는데, 신규세입자한테

잔금을 못받아서 처리가 불가할거 같습니다.

1) 계약금 배익배상이 가능한지?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2) 기존 세입자가 10월 5일날 퇴거하기로 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퇴거가 불가한데, 기존 계약서 전세 만기 11월 28일인데 퇴거날짜를 미루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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