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 중 세입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얼마전 태풍 바비가 지나간 후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건물에 벽을타고 비가세어 비가센곳은 곰팡이가 다 쓸었으며, 바닥에는 판넬을 깔았는데 다 젖어버려 주인에게 연락하여 말을하니 사진만 찍어가고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를 해 주지를 않고 있어요. 또한 옥상에방수공사한지가 너무 오래되어다 벗겨줘서 방수공사도되어 있지 않구요, 이런 상황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주택의 사용 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위의 경우 노후 등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수준에 대해서 임대인은 수선을 하여 주택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리를 자신의 비용으로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보수청구하시고, 안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지출후 비용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