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2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병원입원

안녕하세요.

회사근무중에 업체가 하도 이상해서(블랙기업 느낌) 나간다고 하니까 단체로 직장내괴롭힘을 했고 다 연기를 하면서 개인을 착각상태로 만들어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네요. 이거 법으로 싸우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입증하기위해서는 뭐를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9.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괴롭힘 등 위법한 가해행위를 입증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동료들이 단체로 괴롭힘을 가했다는 증거입니다. 해당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