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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5.15

허위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피고소인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한 근로자가 회사를 계속 들쑤시고 다니는데요,

회사도 자기 멋대로 나왔다가 안나왔다 하더니 이젠 본인한테 말을 먼저 안 걸어준다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물론 사유는 허위로 지어내거나, 안녕하세요를 니가 왜 안녕해야하냐? 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허구로 각색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워낙 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니던 사람이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수는 없습니다.

단, 피고소인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밖에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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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자는 우선 신고된 사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허위 사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결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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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해당 허위 신고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허위 신고자가 거짓된 정보를 주변인들에게 알리거나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까지 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니 고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재직중이라면 형사상 무고죄 소지가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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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은 변호사 상담 이용해주셔야 하나

    그런 직원의 경우에는 일단 신고에 대하여 모두 외부 노무사 선임해서 조사를 하시되

    그런 신고에 대해 모두 괴롭힘 아님 결정이 나오고

    그런 케이스가 수차례 쌓이게 되면, 그걸로 징계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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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경찰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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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신고나 이에 수반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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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피해를 받은 직원이 형사고소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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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의 법리는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이것이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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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법 제156조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상 처벌에 해당하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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