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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칠면조67
튼튼한칠면조6723.07.25

5천만원 증여 3개월 이후 신고 시 가산세 내나요?

2015년 경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를 받아 월세 보증금을 냈습니다.

현재 2023년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5천만원 증여 내역으로 기입하려고 하는데

증여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고 그 이후에는 가산세? 과태료? 를 내야한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게 됐을 때 가산세나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ㅠㅠ?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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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라면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산세는 본세에 붙는 것으로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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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또한, 5천만원은 부모님에게 상환하시고 최근 날짜로 다시 5천만원을 이체받는 것이 깔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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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도 가산세는 붙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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